“내 험담했지?” 망상에 빠져 직장 동료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선고

온라인 커뮤니티

| 광주 아파트 출근길 살인… 재판부 “망상에 기반한 계획적 범행”

피해자 유족·이웃 사회에 큰 충격… 보호관찰 5년도 명령

출근길에 직장 동료 흉기로 살해… 20년 인연 무너져

20년 넘게 함께 일하던 직장 후배를 출근길 승강기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횡령 문제 엮어 망상에 빠져… 무고한 피해자에 분노 돌려

사건은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발생했다. A씨는 회사 내 공금 횡령 문제와 관련해 자신에게 의혹이 향하자, 아무 관련 없는 직장 후배 B씨(50)를 범인으로 의심했다.

이후 A씨는 흉기를 직접 제작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 B씨의 출근 시간을 노려 주거지 인근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 B씨는 횡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고한 동료였음이 밝혀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 재판부, “망상에 기반한 잔혹한 범행… 사회 불안 키워”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망상에 사로잡혀 아무 관련 없는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찾아가 살해했다”며

“한때는 격의 없는 친분까지 유지했던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로, 유족과 이웃 주민에게 큰 고통과 두려움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상태와 범행의 경위, 계획성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며, 사회 적응을 위한 보호관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적 쟁점 및 적용 혐의

이번 사건은 명백한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되어 형법상 살인죄(형법 제250조 1항)가 적용됐다.

① 살인죄 (형법 제250조 1항)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적용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가능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점, 흉기를 제작한 점, 피해자를 집 앞에서 기다렸던 점 등으로 계획적 범행이라 판단했다.

유사 사례 및 사회적 논란

최근 유사 사건 사례

2023년 서울: 직장 상사에게 누명을 썼다고 착각한 40대가 집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 → 징역 18년 선고

2022년 부산: 이웃 주민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진 남성이 폭행 후 살해 → 심신미약 일부 인정, 징역 12년

전문가들은 이처럼 망상, 피해망상 등 정신적 착란 상태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을 위한 조기 진단 및 정신건강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망상성 범죄, 피해자가 방어하기 어려운 중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은

“망상에 기반한 범죄는 가해자의 인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행 대상이 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측과 예방이 어렵고, 주변 지인이나 가족을 향한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나, 반복적인 피해망상을 보이는 직원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 “고통은 되돌릴 수 없어… 사회적 보호조치 강화해야”

이번 사건은 직장 내 단순 오해와 감정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고, 그 배경에 망상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재판부는 중형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며 재범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피해자 유족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Previous
Previous

"이혼하자"는 말에 격분… 아내 살해 후 시신을 두 달 넘게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Next
Next

홍천 리조트 기숙사서 다툼 중 룸메이트 사망… 60대 직원 경찰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