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리조트 기숙사서 다툼 중 룸메이트 사망… 60대 직원 경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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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몸싸움…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주장
| 리조트 기숙사서 동료 직원 숨지게 한 60대… 폭행치사 혐의 조사 중
강원 홍천의 한 리조트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료 직원과 다투다가 룸메이트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홍천경찰서는 60대 A씨를 임의동행해 폭행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45분쯤 홍천군 서면의 한 대형 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인 60대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를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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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병으로 맞아 대항하다 사고 발생"… 경찰에 직접 신고
A씨는 사건 발생 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며,
"B씨가 술병으로 나를 때려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2시간 만에 숨졌고,
A씨도 몸싸움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해당 리조트의 청소 용역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으로 확인됐다.
| 법적 처벌 및 적용 가능한 혐의
현재 경찰은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① 폭행치사죄 (형법 제259조 1항)
-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
- 최대 징역 15년형 가능
② 상해치사죄 (형법 제261조)
-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나 결과적으로 사망한 경우 적용
- 최대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현재 A씨가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당방위 여부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유사 사건 및 사회적 논란
최근 술자리 다툼 중 발생한 사망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 2022년 서울:
-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동료를 밀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
- 법원은 "과실치사보다는 폭행치사에 해당"한다며 징역 5년 선고
- 2023년 인천:
- 기숙사 룸메이트 간 다툼 중 폭행으로 사망 사건 발생
- 가해자는 "우발적 행위"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역 10년 선고
전문가들은 "술자리에서의 다툼이 사망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법원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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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중
현재 경찰은 기숙사 내부 CCTV 및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 B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 A씨의 대항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사망 원인이 직접적인 폭행 때문인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폭행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