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활동한 7급 공무원, 해임 후 소송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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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전 인터넷 방송 활동… 공무원 신분 밝히고 수익도 발생

7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최종 합격한 뒤 성인방송 플랫폼에서 BJ로 활동했던 전직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고용노동부 소속이었던 A씨가 해임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지난달 21일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12월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한 뒤 2023년 10월까지 성인방송 전용 플랫폼에서 BJ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7급 공무원임을 직접 밝혔고, 음주 흡연과 함께 신체 노출 장면을 방송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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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품위 손상과 겸직 위반 이유로 해임

이 같은 행위가 동료 공무원의 신고로 드러나자, 고용노동부는 감사에 착수했고 A씨에게 품위 유지 위반, 영리 업무 수행,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방송에서 받은 유료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두 개의 플랫폼에서 유료 아이템을 환전한 기록이 있으며, 총 수령 금액은 수십만 원에 달했다는 점을 들어 영리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 교육 불참도 징계 사유… 법원은 성실 의무 위반 인정

재판부는 A씨의 또 다른 징계 사유인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8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임용된 이후 2개월간 필수 기초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무단 결석으로 퇴교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건강 문제로 일부 교육에 불참했을 뿐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과 공직기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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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A씨는 채용 후보자 신분이던 시기에 음주와 흡연, 노출이 포함된 방송을 하였으며 이는 공무원의 품위와 공직 사회의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해임 처분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것이 A씨의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법적 기준과 공무원 윤리 해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0조 품위유지의무,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해당 사건의 경우 방송 수익이 발생했고, 노출 행위와 품위 손상 문제가 함께 지적된 만큼 단순한 사생활 영역을 넘는 직무 관련 위반으로 판단된 것이다.

| 사회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공직 후보자의 개인 활동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활용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온라인 개인방송이나 SNS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신입 공무원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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