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밸브 열고 방출한 50대 남성… 법원 “우발적 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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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 갈등 중 위험한 행동… 음주운전 혐의도 병합

사실혼 배우자와의 갈등 끝에 가스 호스를 절단하고 밸브를 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가스 누출이라는 위험한 범행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

| 홧김에 가스 누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어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10일, 가스방출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10시 50분경, 부산 연제구의 한 빌라 1층 자택에서 가스레인지의 공급 고무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밸브를 열어 도시가스를 수 분간 방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가스 누출량이 적어 인명 피해나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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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115%

A씨는 이보다 앞선 2023년 8월 10일, 같은 구역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미터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가스방출은 위험한 행동임을 인정하지만, 순간적인 분노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잠시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재판부 “잠재적 피해는 중대… 하지만 직접적 피해 없어”

재판부는 “A씨의 가스방출 행위는 자칫하면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라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다는 점, 음주운전의 상황적 배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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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및 유사 판례

A씨에게 적용된 가스방출 혐의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172조(가스방출죄)**에 따라 처벌되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가스 누출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유사한 사례로는, 2021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를 누출시킨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해당 사건은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공공안전 위협’이라는 이유로 중형이 내려졌다.

|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

가스방출과 같이 실행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임에도 ‘실제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이 가볍게 선고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형량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갈등 속에서 가정 내 위협 수단으로 가스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처벌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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