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딸 살해 후 아들까지… 40대 엄마 ‘심신미약’ 인정돼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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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시작된 망상, “우리 집도 파탄 나야 한다”

아들 살해 시도는 미수… 법원, 정신질환 치료 이력 인정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아들까지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여성은 범행 당시 망상과 강박장애 등으로 현실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 2심도 1심과 동일한 형량 유지… 보호관찰 5년 병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1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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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내가 아이를 실종시켰다”… 망상에서 비롯된 살해 충동

A씨는 2023년 3월 22일, 경남 김해시의 자택에서 9살 딸 B양을 질식시켜 살해한 뒤,

10대 아들 C군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아들은 저항 끝에 집 밖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졌고, A씨는 곧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의 발단은 같은 달 김해시 롤러스케이트장을 가족과 함께 방문한 A씨가, 낯선 남성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그의 자녀 중 한 명이 보이지 않게 되자

“내가 누군가의 아이를 실종시켰다”는 망상에 빠진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우리 가족도 망가져야 한다”는 극단적인 사고에 빠져,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치료 중단 후 증상 악화…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망상장애·강박장애·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장기 치료 중이었으나,

2023년 12월경 약물 부작용으로 복용을 중단하면서 증상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A씨의 장기간 정신질환 치료 이력과 사건 당시 상태를 종합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상태’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본 법원에서 별도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A씨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는 없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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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해설: 심신미약은 감경, 면책 아냐… 형벌은 유예되지 않아

A씨가 적용받은 살인죄(형법 제250조)는 원칙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원은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판단해 책임은 인정하되 형을 낮춘 것

심신미약이라 하더라도 살인범죄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가 일반적

따라서 A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일정 부분 상실했지만, 살인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 시사점: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제도적 공백과 반복 범죄 우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책임 인정 여부뿐 아니라,

약물치료 중단 이후의 관리 부족, 자녀 보호 체계 미비, 범행 전후 심리상태에 대한 사전 개입 실패 등 여러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심신미약 판결은 피고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감안한 합리적 판단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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