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영상 지워라”… 학생 휴대전화까지 검사한 학교, 인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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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중 교사 폭행… 영상 삭제 지시와 휴대폰 검열까지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을 촬영한 학생 영상이 삭제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해당 고교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의 제지에 격분해 교탁을 치고 물건을 던진 뒤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 당시 현장을 촬영하던 또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는 파손되기도 했다.

이후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영상 삭제를 지시하고,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하는 조치까지 실시했다.

“영상 공유 금지, 소지 시 확인받고 귀가”… 학생들에게 내려진 조치

한 재학생은 학교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라온 공지 메시지를 제보했다.

| 해당 안내에는 다음과 같은 지시가 담겨 있었다.

“2교시에 촬영된 사건 영상 소지 및 공유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법적 처벌 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상을 보유한 학생은 생활안전부장에게 휴대전화를 확인받고 귀가하라.”

이러한 조치는 즉각 학생의 사생활 및 정보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로 이어졌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측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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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영상 촬영과 삭제 지시, 위법인가?

“공익성 있는 제보 영상은 형사처벌 대상 되기 어렵다”

이돈호 변호사(노바법률사무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모든 촬영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성과 제보 목적이 명확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예방이라는 공익적 요소가 있는 만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즉, 학생이 폭력 현장을 제보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단순한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 학생 휴대전화 검사… 인권조례 위반 소지

더 큰 문제는 학교 측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검사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12조(사생활의 자유), 제13조(정보 및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학생 동의가 필요하다.”

“임의로 학생의 디지털 기기를 검사한 것은 위법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학부모나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학교 측 입장: “무분별한 유포 막기 위한 예방 조치”

학교는 이에 대해 “영상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가해 학생은 특수학급 소속이 아니며, 사건 이후 등교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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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절차: 교보위 및 경찰 수사 진행 중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선도 차원의 절차를 밟고 있다.

위원회는 교육봉사, 전학, 퇴학 등 조치를 결정하며, 결정 이후 학교가 이를 이행하게 된다.

서울 양천경찰서도 해당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일선 교사들은 SNS를 통해 “교권 침해가 있어도 교육청이나 학교가 직접 고발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다”며,

“결국 피해 교사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분도 미미하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 시사점: 교권과 학생 인권 사이, 균형 어떻게 잡을까

이번 사건은 교사 폭행이라는 중대한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와, 그 사건을 알리는 학생들의 표현과 알 권리 사이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학교의 과잉 대응은 학생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건의 본질이 ‘교사 폭행’이라는 점에서, 영상의 존재 자체가 문제시되기보다 오히려 교권 보호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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