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주워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퀵서비스… 20대 배달원 '공기호 부정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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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부담·단속 두려움에 무등록 오토바이로 배달
| 교통사고 후 도주하다 CCTV 추적으로 하루 만에 검거
무보험·무등록 오토바이에 길에서 주운 번호판을 부착해 퀵서비스를 해온 20대 배달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보험료 부담과 단속 우려로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신호대기 차량과 사고 후 도주… 번호판 불일치로 덜미
경남 진주경찰서는 17일,
공기호 부정사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5시 20분께, 진주시 하대동 인근 도로에서 퀵서비스 중 오토바이에 달린 쇠막대기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긁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이 실제 오토바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함을 확인,
조사 끝에 사고 발생 하루 만에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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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번호판 ‘10년 전 외국인 명의’… 무보험·무등록 운행 사실 드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2월 초 진주시 장대동 논개시장 인근 도로변에서 방치된 이륜차 번호판을 발견해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퀵서비스 배달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번호판은 약 10년 전 필리핀 국적 외국인이 사용한 뒤 폐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오토바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 부담을 느꼈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릴까 두려워 길에서 주운 번호판을 부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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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공기호 부정사용은 중대한 위법… 실형 가능성도 존재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항 (공기호 부정사용)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무보험 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법조계에서는 “단순 번호판 도용이 아닌 업무상 반복적으로 운행하며 수익을 창출한 점, 뺑소니 정황까지 겹쳐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본다.
| 시사점: “생계와 단속 사이”… 배달노동자의 구조적 사각지대
이번 사건은 퀵서비스나 배달 종사자들이 높은 보험료,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법을 위반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이륜차 보험료 인하 방안, 배달노동자 안전운행 교육, 번호판 실명관리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