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4퍼센트 수익 보장"… 상품권 투자 사기로 5억 챙긴 5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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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미끼로 투자 유도… ‘상품권 할인판매 사업’ 실체 없어
| 받은 돈은 생활비와 빚 상환에 사용… 경찰 “유사 수법 피해 주의”
‘백화점 상품권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총 5억원 넘게 챙긴 50대 여성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제시한 사업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상품권 싸게 사서 개인에게 팔면 수익 생긴다”… 사업 내용은 허구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지인 및 투자자들에게 ‘상품권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월 4퍼센트 수익을 보장하며, 원금도 요청 시 1개월 내 반환하겠다’고 속여 5억 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가 설명한 사업 구조는
“백화점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대량으로 매입해 일반 소비자에게 할인 판매하고, 차익을 통해 수익을 낸다”는 방식이었으나,
해당 사업은 실질적 운영이 전혀 없는 허위 내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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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자금은 수익금 가장해 되돌려줘… ‘돌려막기’ 전형적 수법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투자자들에게 초기에는 일정 금액을 ‘수익금’처럼 되돌려주며 신뢰를 쌓았고, 이를 통해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채무 상환에 쓰거나 개인 생활비로 소비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통해 경찰은 A씨의 행위를 전형적인 ‘돌려막기’ 기반의 투자 사기로 판단했다.
| 경찰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문구는 대표적인 투자 사기 수법”
경찰은 최근 유사한 ‘상품권 유통’ 사기 수법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고수익, 원금 보장 등의 표현은 투자 사기의 단골 문구이며,
사업의 실체가 있는지 법적 등록 여부, 재무구조와 수익모델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처럼 사업자 등록조차 없이 구두로만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는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형 금융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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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사기’ 외에도 유사수신행위법 적용 가능성 있어
A씨는 현재 형법 제347조(사기죄) 적용으로 구속된 상태이나,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법률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해 금전적 이득을 약속한 경우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공모 또는 모집 성격이 짙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