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서울 노들로서 음주운전 사고… 50대 운전자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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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V 차량 중앙선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충돌
| 가해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 음주 상태… 경찰 수사 중
서울 도심 출근 시간대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다.
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한 30대 여성 A씨의 무리한 운전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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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개요: 중앙선 침범 충돌… 부상자는 병원 이송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5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노들로에서 SUV 차량 1대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0대 남성 B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 가해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 사고 후 도로 정체도
가해자인 SUV 운전자 A씨(30대 여성)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수치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차량 견인과 현장 정리를 위해 약 1시간가량 도로 일부 차선을 통제,
노들로 일대 출근길 교통 정체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
이후 차량이 견인되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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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 분위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와 함께 차량 진행 방향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등에 나섰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A씨가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유발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 법적 해설: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강화 추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면허 취소 및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위험운전치상(윤창호법 적용 시)
→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