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서울 노들로서 음주운전 사고… 50대 운전자 경상

온라인 커뮤니티

| SUV 차량 중앙선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충돌

| 가해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 음주 상태… 경찰 수사 중

서울 도심 출근 시간대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다.
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한 30대 여성 A씨의 무리한 운전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 사고 개요: 중앙선 침범 충돌… 부상자는 병원 이송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5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노들로에서 SUV 차량 1대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0대 남성 B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 가해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 사고 후 도로 정체도

가해자인 SUV 운전자 A씨(30대 여성)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수치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차량 견인과 현장 정리를 위해 약 1시간가량 도로 일부 차선을 통제,
노들로 일대 출근길 교통 정체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
이후 차량이 견인되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

| 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 분위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와 함께 차량 진행 방향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등에 나섰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A씨가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유발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 법적 해설: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강화 추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면허 취소 및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위험운전치상(윤창호법 적용 시)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Previous
Previous

"매달 4퍼센트 수익 보장"… 상품권 투자 사기로 5억 챙긴 50대 여성 구속

Next
Next

사장 아내에 성폭력 저지르고 도주… 경호업체 직원 추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