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코인 투자해 3억 벌고 숨긴 아내… 유책 사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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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 만기로 코인 투자 안 한다더니”… 알고 보니 3억 수익 숨겨

결혼 7년 차인 40대 초반 남성 A씨는 최근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코인 거래 앱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전업주부인 아내가 부부 공동재산인 적금을 몰래 깨서 암호화폐에 투자해 3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힘들다, 절약하자”며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다.

| 과거에도 함께 코인 투자… 손실 후 ‘재투자 금지’ 약속했는데

A씨 부부는 과거에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함께 투자했지만 손실을 입고 “앞으로는 하지 말자”는 합의를 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재투자를 제안했을 때조차 “위험하다”며 오히려 말렸고,

뒤로는 혼자서 1억 원 미만의 자금을 코인에 투자해 세 배 이상 불린 뒤에도 이를 숨겼다.

남편 A씨는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 나에게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부부 재산을 가지고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고,

수익이 났음에도 알리지 않은 채 나 몰래 쌓아두려 했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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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분석: 아내의 행동, 이혼 사유 될까?

1.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 사유 가능성

아내의 행동은 경제공동체로서 부부 간 신의와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동재산으로 마련한 적금을 남편 몰래 투자에 사용한 점, 그리고 수익이 난 후에도 계속 숨긴 점은

혼인생활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다.

“만약 투자에 실패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졌을 것이다. 운 좋게 수익이 난 것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몰래 공동재산 사용 → 독단적 금융행위 → 은폐’라는 명백한 신뢰 위반”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2. 재산분할 대상일까? 수익금은 누구 몫인가?

변호사는 “코인 수익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아내가 사용한 시드머니는 남편의 급여 등으로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의 적금이므로,

수익금 전액에 대해 남편의 기여도 역시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공동기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해당 수익금은 분할 대상 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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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이혼 소송 시, 남편이 주장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

유책 사유 주장 가능: 신뢰 파괴, 약속 위반, 경제공동체 원칙 위반

재산분할 청구 가능: 수익금 전액에 대해 기여도 주장 및 분할 요청

위자료 가능성도 열려 있음: 장기간 은폐와 기만, 심리적 충격 등 고려

시사점 : 이 사례는 “투자 수익 여부가 아닌,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가 부부 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법률적으로도 투자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재산을 독단적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은폐하는 행위는 혼인 파탄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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