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감방 가고 싶었다”…차량 9대 파손한 4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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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멩이와 보도블록으로 차량 연달아 파손
충북 단양에서 길가에 세워진 차량 여러 대를 고의로 파손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단양경찰서는 A씨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23일 사이 충북 제천과 단양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9대를 돌멩이나 보도블록으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은 대부분 길가에 주차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무전취식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경찰은 22일 차량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단양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으로 문제를 일으킨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1년 6개월간 수감된 전력이 있으며, 지난 2023년 12월에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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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와 알코올 의존…자포자기식 범행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이 너무 힘들어 다시 감방에 가려고 일부러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소 이후 전과 기록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생활고를 겪으며 술에 의존해왔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상습성과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적용 법률과 처벌 가능성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특수재물손괴죄입니다.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보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을 경우 특수손괴죄가 적용되며,
이는 형법 제366조 및 제36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범행이 연속적으로 발생했고, 피해 규모가 커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유사 사례와 법원 판단 경향
비슷한 사건으로는 2021년 서울에서 출소 후 사회 적응에 실패한 50대 남성이 자동차 유리창을 연속으로 파손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사회복귀 실패로 인한 자포자기식 범죄에 대해 범행 동기를 일부 참작하더라도 반복성과 사회적 피해 가능성을 중시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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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의미와 제도적 고민
이번 사건은 전과자의 사회 복귀 실패와 생활 기반 부재가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소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거나, 지역사회 내 취업 연계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들이 범죄로 다시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서, 출소자 재활 프로그램, 일자리 연계 및 심리 상담 지원 같은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