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연인 가족에게 연락한 20대 여성…스토킹 혐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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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에 가족에게 연락…스토킹 인정

유부남인 50대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한 2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24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세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자녀 단체방에 사진 보내고 아내에게 교제 사실 알리기도

A씨는 지난해 1월, 유부남 연인이었던 51세 남성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이 차단되자 B씨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의 자녀들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한 뒤, B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했고, B씨의 아내에게도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B씨와 교제했던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 가족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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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관계 갈등이 범죄로 이어져

B씨는 연인 A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부담을 느껴 관계를 정리했고, 이후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가 B씨의 가족들에게 그들의 관계를 직접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점에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적용 법률과 처벌 근거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동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흉기 사용이나 보복 목적이 있을 경우 형량은 가중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가족 전체에게 불안을 준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참작돼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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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와 사회적 시사점

최근 이별 갈등을 계기로 한 스토킹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이별 후 피해자의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3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

같은 해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와 가족에게도 연락을 시도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별 문제를 넘어서 타인의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 유발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피해자의 가족까지 범죄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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