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택가에서 흉기 들고 배회한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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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 경남 지역 첫 사례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경남경찰청은 11일, 창원시 진해구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를 지닌 채 배회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10분경,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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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신고 10분 만에 현행범 체포
경찰은 “누군가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약 10분 만에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외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정신 상태,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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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란
이번 사건에 적용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과 성남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마련된 새로운 처벌 규정이다.
- 2024년 4월 8일부터 시행됐으며,
-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상가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적용된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창원 사건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경남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기록됐다.
| 사회적 시사점과 법적 의미
이번 사건은 새롭게 마련된 법률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첫 사례로,
최근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없는 흉기 위협 행위에 대한 예방과 경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는 행위 자체가 시민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된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