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퓨저에도 불 붙나?"… 친구 머리에 불 붙인 20대들,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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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라며 디퓨저 묻힌 뒤 라이터 불… 얼굴과 목에 중화상
“디퓨저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했다”는 이유로, 친구의 머리에 인화성 물질을 바르고 불을 붙인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4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20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화장실에서 벌어진 '실험'… 피해자는 3주 치료 필요 중화상
2023년 11월 30일 밤 10시경, A씨와 B씨는 충북 청주의 친구 C씨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앞머리에 디퓨저를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C씨는 얼굴과 목 부위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으며, 사건 직후 큰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피해자가 불을 끄기 위해 샤워기를 틀자, 물이 나오지 못하게 수전을 잠그는 등 범행을 가중시키는 행동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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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장난? 법원은 공동상해죄 인정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신체에 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 또는 공동상해’가 성립하며,
징역형이 원칙이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
A씨, 교통 관련 범죄도 함께 적발… 번호판 불법 부착·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다수 위법 사항이 병합되어 처벌 대상이 됐지만, 역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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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장난으로 위장된 범죄, 집행유예가 적절한가
이번 사건은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포장된 행동이 실제로는 고의에 가까운 신체적 위해 행위이며,
그 결과가 중화상과 정신적 충격이라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졌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데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고의적 위해와 중대한 상해가 있는 사건에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청소년 및 청년층에서 ‘장난’이라는 명목 아래 벌어지는 폭력 행위의 심각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