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깨문 3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보호관찰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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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취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상해… 14일 치료 필요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강원 가평군에 위치한 창고에서 주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과 민간인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 팔 깨물고 창고 주인 밀쳐… 공권력에 대한 직접적 위협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씨 소유의 창고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고 팔목을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경찰 출동 직전, 창고 소유주 B씨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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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죄책 무겁지만, 반성 태도와 전력 고려해 형 감경”
재판부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명령을 병과, 향후 일정 기간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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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해설 및 시사점
A씨에게 적용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형법 제257조):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죄(형법 제260조):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이번 판결은 주취 상태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경찰관에 대한 폭력은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사법부의 기본 입장을 보여준다.
주취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이 병과될 수 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점에서, 음주와 폭력 사이의 연계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