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한 남성들 법적 처벌… 만취 상태여도 엄정 대응

온라인 커뮤니티

|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실형과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다.

특히 만취 상태였더라도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법적 감경 없이 강력하게 처벌받았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전북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중 "대기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최근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술집에서 동료의 치료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은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는 구급차 내부에서 대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으며, 당시 바디캠에 이 장면이 녹화되어 증거로 제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 만취 상태여도 처벌 강화… 구급활동 방해 시 강력 대응



119법(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술에 취한 상태라도 감형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소방대원에 대한 폭력 범죄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다.

온라인 커뮤니티

| 이러한 조치는 최근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3년) 전국에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900건 이상 발생했으며, 그중 80%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

특히 응급실과 구급차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전체 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구급대원 보호 위한 강화된 대응책

소방당국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헬멧, 방검용 조끼, 바디캠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급차 자동신고장치 및 전담 경찰관 운영 등을 통해 폭행 사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폭행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경찰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앞으로도 구급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Previous
Previous

'국가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주요 인물들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판결

Next
Next

전직 보이스피싱 조직원 납치 시도한 중국인 일당 검거…공범 추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