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주요 인물들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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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핵심 인물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3년 6개월이 걸렸다.
대법원, 일부 유죄 인정…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 씨와 고문 박모 씨도 각각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조직한 후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으며 국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및 국내정세 수집 등의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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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징역 12년 선고… 2심서 형량 크게 줄어
1심 재판부는 손 씨 등 세 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이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형량이 대폭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 단체는 실질적인 지휘 체계가 없고, 구성원이 네 명에 불과해 조직적인 성격이 약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간첩 혐의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역시 이들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기 위해 해외로 출국했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 3년 6개월 만에 최종 판결… 재판 지연 논란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손 씨 등은 2021년 9월 기소된 이후 수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변호인들이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켰다.
이로 인해 1심 판결만 29개월이 걸리는 등 유례없는 장기 재판이 진행됐다.
| 국내 정치인 및 시민단체 포섭 시도 정황
수사 결과, 충북동지회는 내부적으로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 등의 역할을 나누어 활동했으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 및 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충북 지역의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려는 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 없어"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거쳤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충북동지회의 핵심 인물들이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간첩 조직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다시금 강조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