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최고 1955% 불법 대부업 운영한 4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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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한 일당 5명 검거
대구에서 불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를 적용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함께 범행을 저지른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이율 1955%까지 적용… 전국 92명 피해자 발생
A씨와 공범들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총 92명에게 약 3억 원을 대출한 후,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는 연이율 300~1955%의 이자를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채무자들에게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 피해자 진정서 접수 후 수사 착수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대구와 서울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지인 관계로, 대부업 등록 없이 무자격 상태에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과거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같은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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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이용해 대출 권유
이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과거 불법 대부업을 운영할 당시 확보했던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대출 과정에서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 및 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해 채무자들에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던 피해자들은 연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원금과 이자가 총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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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처벌 및 피해자 신고 강조
A씨와 공범들에게는 대부업법 위반 및 공갈 협박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해당 범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대부업법 위반(무등록 대부업 운영 및 초과 이자 수취)
- 무등록 대부업 운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협박 및 공갈죄
- 가족 및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형법상 공갈죄 적용 가능
- 공갈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대출 계약은 무효이며,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의 심각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고금리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