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직거래 사기 주의보…가짜 집주인, 가계약금 챙기고 잠적
| 직거래 플랫폼 통해 발생한 연쇄 사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직거래를 가장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4일 당근, 네이버, 다방 등에서 이뤄지는 직거래 플랫폼의 허점을 노린 연쇄 사기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성동구에서 오피스텔을 임대 중인 박 모 씨의 사례는 이번 사건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줍니다.
| 비밀번호 공유 요청 후…피해 속출
피의자 A씨는 직거래 플랫폼에서 박씨의 매물을 보고 연락한 뒤, “지금 매물 앞에 있으니 집주인이 직접 나올 필요 없다”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박씨는 해당 오피스텔이 공실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매물이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이 오피스텔을 자신의 매물인 것처럼 다시 직거래 앱에 올리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광고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박씨가 제시한 조건은 보증금 천만 원, 월세 120만 원이었지만, A씨는 이를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 집 보러 온 피해자에 비밀번호 제공 후 가계약금 요구
피해자들에게는 “현장에 직접 가서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가계약금을 입금해달라”고 안내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A씨는 이후 수십 명으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부 피해자는 보증금 전액을 보내고 사기를 당하기도 했으며, 매물 한 건당 20명에서 30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적용 가능한 법률과 처벌 가능성
이와 같은 범행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 수법을 이용한 경우 상습사기 혐의가 적용돼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와 사회적 경각심
2022년에도 유사한 사례로, 공실 중인 신축 오피스텔에 접근해 마치 본인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고 수십 명에게 계약금을 편취한 피의자가 구속된 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이뤄지는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선호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확인 절차가 느슨해져 사기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협회와 경찰의 주의 당부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러한 유형의 사기가 최근 서울 강동구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며, 직거래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제 소유주 여부 확인
계약 전 방문은 반드시 동행 또는 신분 확인
매물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 의심
가계약금 요구 시 즉시 중단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경찰에 문의
협회는 유사 사례 발생 시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자산 보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