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비 중 상대 운전자 차량으로 밀쳐 다치게 한 40대… 도주 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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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 통행 문제로 시비… 상대 운전자 다치자 그대로 도주

인천에서 도로상 차량 통행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 운전자를 차량으로 다치게 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인천 서구 연희동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운전 시비 끝에 40대 남성 B씨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좌회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B씨와 차량 통행 우선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격한 언쟁 끝에 A씨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았고, A씨는 이 상태에서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B씨를 도로에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허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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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 검거… 조만간 검찰 송치 예정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경찰은 사고 다음 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도주 판단의 고의성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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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과 처벌 가능성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다.

이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도주치상의 경우는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점에서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법정형이 훨씬 더 무겁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A씨의 도주 경위, 사고 당시 상황 등이 최종 형량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 사례와 사회적 시사점

운전 중 시비나 감정 다툼 끝에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차량이 흉기처럼 사용되거나, 도주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운전자의 기본적인 도로 윤리를 무시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2022년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한 운전자가 차량 창문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를 향해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도로에 넘어뜨렸고, 결국 도주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통행 문제에서 감정이 격화돼 폭력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자 모두가 차분하게 대응해야 하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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