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0퍼센트 수익” 코인 투자 사기 일당… 수억 원 가로채 징역형 선고
온라인 커뮤니티
| “매달 30퍼센트 수익” 코인 투자 사기 일당… 수억 원 가로채 징역형 선고
고수익 미끼로 9억 원대 투자금 편취
가상자산 투자로 매달 30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인 투자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직원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또 다른 직원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 부산 연제구에 전자화폐 관련 업체를 설립하고, 투자자 2명에게 총 9억 8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 "매달 30퍼센트 수익" 허위 약속… 개발 코인 투자 유도
A씨 등은 2019년 5월, “세계 1천여 개 우량 코인을 선별해 매매 대행을 한다. 월 30퍼센트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언제든지 매도 가능하다”고 속여 1억 6천여만 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6월에는 “우리가 직접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매달 매수 금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한다”며 같은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8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
실제로 이들이 개발한 코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취급되지 않아 유동성이 없었고, 원금 손실 위험이 매우 큰 상태였다.
또한 이들은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 “지식 부족한 피해자 노려… 수법 악질적”
A씨 등은 법정에서 “투자 전 원금 손실 가능성을 설명했고,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투자 코인을 바꿔가며 범행한 점 등 수법과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가 적용됐다. 이 법에 따르면, 사기 범행으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익 구조를 은폐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로도 추가 처벌될 수 있다.
유사 사례와 사회적 시사점
최근 몇 년 사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수법이 지속되고 있다.
2023년에는 “해외 상장 예정 코인에 투자하면 10배 수익이 가능하다”는 말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가상화폐 관련 사기 사건도 발생해,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이 허위 정보에 속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당국의 사전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피해자 대상 금융교육과 경각심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수익 보장 문구나 거래소 미상장 코인, 불투명한 사업 구조를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높은 확률로 사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