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잔액이 없지"… 90대 노인 속여 2억 원 빼돌린 대리점 직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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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수리 맡긴 틈 노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체

경기도 군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이, 수리를 맡긴 90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2억 원 상당을 가로채는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군포경찰서는 31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한 90대 고령 여성 B씨가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틈을 타,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통장에 있던 자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2억 원가량의 금전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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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앱 설치하고 우편물도 차단… 치밀한 범행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원격으로 자산을 이체하거나 대출을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범행을 시작했다.

이후 금융사에서 발송하는 대출 관련 우편물 수신처를 자신의 주소로 변경해 피해자가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피해자 B씨가 범행 사실을 알아차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자택을 방문하거나 안부 전화를 하는 등 상황을 관리하기도 했다.

결국 범행은 B씨의 자녀가 모친의 통장 잔액이 갑자기 비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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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외여행, 사치품 구매 등 개인 소비에 피해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A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로, 이는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컴퓨터 등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활용,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법률 위반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고령과 무력함을 악용했고,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유사 사례와 사회적 시사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금융 사기 사건은 최근 몇 년 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 서비스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디지털 약자인 고령층이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사례로, 2022년 서울에서는 80대 노인의 스마트폰을 잠깐 맡아준 친척이 금융앱을 통해 수천만 원을 이체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해당 피의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금융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금융 앱에는 이중 인증 절차 강화, 금융정보 접근 시 보호자 알림 기능 등을 추가해 실시간 감시 및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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