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태블릿이 드러낸 마약 운반… 20대 2명, 각각 징역 10년과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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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서 케타민 6킬로 들여와… 시가 4억 원대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우연히 분실된 태블릿PC를 통해 드러났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신성의약품 수입)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년, B씨(28)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7일, 영국 런던에서 **케타민 약 6킬로그램(시가 약 3억 9천만 원 상당)**을 수령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르바이트 제안 받고 마약 운반… 태블릿에서 범행 발각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돼 친분을 쌓던 중, A씨가 지난해 8월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유럽에서 약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400만 원의 수고비와 항공·숙박 지원 제안을 받았고, 이를 B씨와 공유하며 함께 출국했다.

범행은 A씨가 전철역에서 잃어버린 태블릿을 역무원이 습득해 내용을 확인한 과정에서 마약 유통 정황이 발견되며 덜미가 잡혔다. 두 사람은 결국 9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에서 수집된 증거는 압수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증거능력을 다퉜지만, 재판부는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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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수입량 상당하고 범죄 수익도 커"

재판부는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친 마약 수입, 공범 제안, 범행에 따른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B씨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입된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돼 A씨보다는 낮은 형량인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에 해당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양이나 범행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케타민은 중독성과 환각성이 강한 향정신성 약물로, 국내에서는 의료용 외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 엄격한 통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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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와 사회적 시사점

최근 몇 년 사이, 해외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청년층이 아르바이트나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2년에는 한 20대가 “여행 경비 전액 지원”이라는 말에 속아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다 인천공항에서 체포됐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마약 운반을 단기 수익 수단으로 착각하는 청년층 대상의 마약 알선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에게 마약에 대한 법적 책임과 위험성을 교육할 기회가 부족하다”며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국제 마약 운반 알선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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