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한 아내에 흉기 휘두른 미얀마 국적 남편… 살인미수로 징역 7년

온라인 커뮤니티

| 거리에서 아내 수차례 흉기로 공격… 살해 고의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미얀마 국적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역시 미얀마 국적으로, 국내에서 외국인 부부 사이에 발생한 중대한 범죄로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7세 미얀마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1시 40분경 인천 부평구의 길거리에서 자신의 아내인 24세 미얀마 국적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 살해 고의 부인했지만, 법원은 명백한 살인미수로 판단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휘두르긴 했지만, 아내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격한 점에서 살해 고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이어갔고,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그 불법성과 죄질은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이 사건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으나 고의성을 끝까지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린 점,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 적용 법률 및 판결의 의미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50조 제1항과 제254조에 따른 살인미수죄다.

살인미수는 사람을 살해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며, 미수범이라도 법정형은 살인 기수와 동일하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범죄로서 결코 관용을 베풀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유사 사례 및 사회적 시사점

가정 내에서 배우자 또는 연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관계 기반 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부부 간의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언어 장벽과 사회적 고립감,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이 쉽게 폭발하고,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 외국인도 포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제결혼 또는 외국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지원, 갈등 조정, 통역 지원 등 예방 중심의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revious
Previous

중학생 산으로 끌고가 협박한 20대 교사… 직위 해제 및 수사 중

Next
Next

잃어버린 태블릿이 드러낸 마약 운반… 20대 2명, 각각 징역 10년과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