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산으로 끌고가 협박한 20대 교사… 직위 해제 및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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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제자 상대로 폭언과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청주의 한 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20대 남성 교사가 제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한 혐의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교육청으로부터 직위 해제 조치를 받았다.

1일 청주교육지원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지난달 25일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경, 옥천의 한 분식점 인근에서 중학생 B군 등 2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약 30분간 돌며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이들을 인적 드문 산으로 데려가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나는 성범죄자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손에 들게 한 뒤 사진을 찍으려 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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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의 제자들에게 '사적인 감정' 표출… 교육자 윤리 논란

A씨는 피해 학생들의 담임교사인 C교사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학생들이 연인인 C교사를 성희롱했다는 판단 아래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충북경찰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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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과 처벌 가능성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금지)**다. 해당 조항은 보호자 외의 사람도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 정서적 학대는 협박, 모욕, 위협, 겁박 등의 언어 또는 행동으로 아동에게 공포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해당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추가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한 점이 고려될 경우, 징계성 조치나 교원 자격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 유사 사례와 사회적 시사점

학생을 상대로 개인 감정이나 권력을 이용해 부적절한 대응을 하는 교사 사례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2022년 전북 지역의 한 교사는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한 학생에게 과도한 언어적 압박을 가해 논란이 되었고, 결국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연인의 제자라는 사적 관계를 이유로 아동을 위협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에서 심각한 교권 남용과 아동 인권 침해로 평가된다. 특히 학생 보호자 없이 외부 장소로 데려간 점, 의도적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연출한 점 등은 형사 처벌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의 자격 상실을 논의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제 간 신뢰 관계가 학습 환경의 핵심임에도, 교사가 감정을 앞세워 사적인 보복을 시도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교직 윤리 교육 강화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분리 및 신고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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