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전과 21범, 또다시 음주운전…차량 압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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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083 퍼센트로 운전하다 적발
경북 경주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 13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총 21건에 달하는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로, 지난 21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3 퍼센트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 반복 음주운전에 차량까지 압수
경찰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차량 압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2023년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차량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음주 교통 사망 사고 발생 시
-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A씨는 이 중 세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상습 음주운전자로 판단돼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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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A씨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씨처럼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례에서는 실형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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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와 판례
최근 유사한 사례로는 서울에서 음주운전 4회 전과가 있는 40대가 다시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또 대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반복자는 음주 자체보다 사회적 위험성과 고의성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경찰의 입장과 사회적 경각심
경주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은 단순 위법 행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반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관련 법 강화와 더불어 면허 취득 제한, 음주운전 전력자의 차량 등록 제한 등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