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4차례 주택 침입 시도…기억 안 난다던 40대 결국 구속

온라인 커뮤니티

| 주택 담 넘고 창문 뜯고…도주 중 검거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하루에 4차례나 주택에 침입을 시도한 40대 남성 A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일대를 돌며 주택을 상대로 절도를 시도했습니다.

주택 담을 넘거나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려다 피해자들의 외침에 달아나기를 반복했고, 이후 창문을 뜯고 침입하려다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폭행하는 등 점점 수법이 과격해졌습니다.

하지만 금품은 발견하지 못해 실제 절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도주 중이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

| 범행 부인하며 "기억 나지 않는다" 주장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범행 사실을 확인했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2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적용 법률과 처벌 가능성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강도미수입니다. 강도죄는 사람의 재물을 탈취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범죄로, 형법 제33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이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침입죄 역시 병합 적용될 수 있으며,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유사 사례와 판례

유사한 사건으로는 2021년 서울에서 정신질환을 주장하며 주택에 침입한 뒤 여성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 침입 후 폭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단순 절도를 넘어 강도나 특수주거침입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법원은 고의성과 반복성, 계획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반복 침입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

주거지에 대한 침입은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개인의 안전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거지 안에서 직접 마주치는 경우, 심리적 충격은 물론 신체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순찰 강화, 주택 보안 점검, CCTV 확대 설치 등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Previous
Previous

귀신 쫓겠다며 이웃 폭행…여성에게 징역 1년 선고

Next
Next

음주 무면허 전과 21범, 또다시 음주운전…차량 압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