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사망…60대 중국인 운전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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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해

제주에서 8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인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를 마친 뒤, 2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41분쯤 서귀포시 회수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몰던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마을 주민을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낮 12시 27분경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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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과실과 도주 우려로 구속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조치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노인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구간이었으며, A씨가 제한 속도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 외국인은 아니며, 정식 체류 자격을 보유한 상태였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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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입니다. 이 혐의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며, 형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노인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현격히 초과한 정황이 입증될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이번 사고는 고령의 보행자가 노인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참변이라는 점에서,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운전자 주의 의무가 강조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단순 과실 사고를 넘어 운전자의 경각심 부족과 안전불감증이 야기한 인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준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이행 여부와 CCTV 추가 설치 등 안전대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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