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에도 살인 저지른 60대, 지인 살해로 또다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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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9개월 만에 재범… 반복된 강력범죄 이력 드러나

| 지인 살해 후 자수한 60대 남성, 알고 보니 '살인 전과자'

대전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과거에도 살인과 특수상해 등 중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 30분경, 대전 중구 호동의 지인 B씨 자택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여 집에 뒀다"고 자수했고, 피해자 주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 갱생 보호기관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또다시 범행

피해자 B씨는 A씨와 과거 갱생 보호기관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이번 범행은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갈등 속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격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 형기 종료 후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다시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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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에도 지인 살해… 항소심에서 감형

A씨의 첫 살인 전력은 200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주 완산구의 지인 집에서 처음 만난 C씨와 언쟁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다. C씨가 마당으로 도망쳤으나, A씨는 피해자를 다시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와 치명상을 입혔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이 일부 참작돼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고, A씨는 15년 형을 모두 복역했다.

| 출소 뒤에도 특수상해로 또 기소

출소 후인 2022년 3월, A씨는 충남 금산군의 지인 자택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며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흉기로 상해를 입혔다. 당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A씨와 검찰은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 경찰, 조만간 사건 검찰 송치 예정

경찰은 현재 사건 경위 및 A씨의 진술, 전과 이력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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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강력범죄, 법적 논의와 형사처벌 기준

A씨의 사례는 살인,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전형적인 누범 사례로 분류된다. 현행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누범일 경우 형이 가중되며, 출소 후 일정 기간 이내 재범을 저질렀다면 사회보호법 및 형의 가중 대상이 된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나 전과자가 재범을 저질렀을 때,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검토된다.

| 유사 사례와 교정 제도 논란

비슷한 사건으로, 2019년 서울에서 살인 전과를 가진 남성이 출소 1년 만에 또 다른 살인을 저질러 사회적 파장이 컸다. 이 사건 이후로 누범자에 대한 전자발찌 의무 확대, 보호관찰 강화 논의가 이어졌지만 실질적 제도적 변화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A씨 사건은 교정·보호 체계가 얼마나 재범 방지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형 집행 이후의 사후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표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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