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와 폭력도 참았지만…딸들 성추행까지 알게 된 어머니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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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반복된 폭력과 외도…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여성 A씨는 최근 남편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평소 술에 취하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남편이 과거 어린 딸들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A씨는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해 왔습니다. 자녀들에게 풍족한 삶을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향한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뒤로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A씨는 YTN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지옥불을 걷는 기분”이라며 “이제라도 남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법률상 가능한 대응 방법은
임수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 외도, 자녀 성추행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 임시 보호명령과 접근금지 명령 신청
가정폭력 피해가 명백하다면 법원에 임시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남편에게 자택 출입 금지,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조치를 법적으로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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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관련 법적 쟁점
가정폭력 및 폭행은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된 폭행의 경우, 각 사건마다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되므로
최근에 발생한 폭력 사건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자녀 성추행 관련 형사처벌
성추행과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실제로 증거가 있을 경우 남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시점부터 적용되며, 피해자가 13세 이하일 경우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보호조치 가능성
미성년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상담, 분리조치, 접근금지, 치료 명령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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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성인인 경우의 대응
자녀들이 성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고소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로서 간접적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은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법률적 의미와 사회적 시사점
이번 사례는 오랜 기간 가정폭력과 외도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가정을 유지하려 했던 배우자가, 결국 자녀에게 가해진 피해로 인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된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추행과 같은 아동 대상 범죄는 피해 사실이 시간이 지나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소시효와 증거 확보 여부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법조계는 이처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은폐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제도적 보완과 접근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