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여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 직원 자수로 드러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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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탈의실 몰래카메라 설치 후 자수

부산시 직속기관에서 여성 직원 전용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후 9시경,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당직 근무자가 여성 탈의실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기관 소속의 50대 남성 B씨가 스스로 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직 초기 조사 단계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 중”이라며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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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시기, 부산교통공사 샤워실에서도 불법 촬영 장비 발견

이번 사건은 불과 한 달 전, 또 다른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과 겹치며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4일 오전 5시경,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 여성 전용 샤워실에서도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드러났고,


당시 현장을 이용하던 여성 직원이 기기를 발견해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사 소속의 40대 남성 직원이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직원은 현재 직위해제 조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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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처벌 수위

이와 같은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 장비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범행 장소가 공공기관 내부 시설이며, 피해자가 직원일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및 권리 침해 요소가 더해져 징계 및 해임 사유로도 확산된다.

| 반복되는 공공기관 내 불법 촬영… 관리·감독 구멍

부산시 산하 기관에서 잇따라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내부 직원이 접근 가능한 폐쇄 공간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은 시설 보안과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은 시민을 위한 모범 조직이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조직 내부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잣대와 신속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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