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 호송 중 성추행한 경찰관, 파면 처분… 1심 재판 중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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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파면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10일,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여섯 단계로 나뉘며, 이 중 파면은 공직 자격을 박탈하고 퇴직금도 일부 제한되는 가장 중한 처분이다.

| 피의자 신체 접촉에 이어 입맞춤까지 시도

A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당시 즉각 항의하며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A경위는 “맞다. 이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도 추행을 멈추지 않고 입맞춤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같이 호송을 맡았던 C경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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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 경찰은 동료에게도 징계 조치

A경위는 현재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이며, 지난달 열린 1심 첫 공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피의자 호송 중 자리를 비워 규칙을 위반한 C경위에 대해서도 전북경찰청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A경위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다.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

독직가혹행위죄: 공무원이 직무 중 사람에게 부당한 고통을 준 경우로, 형법 제12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공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가 중첩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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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도덕성과 경찰 신뢰에 미친 영향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성적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제도적 문제를 드러낸다.

경찰 내부 기강 해이와 호송 규정 미준수에 대한 경고,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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