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사기 후 ‘19금 인플루언서’ 된 지인… 피해자는 절망

| 7년 전 사기 피해자,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

7년 전 지인에게 5억 원을 사기당한 후, 돈을 갚지 않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가해자의 모습에 피해자가 분노하고 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옷 가게를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와 친분을 쌓게 됐다.

두 사람은 언니, 동생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지만, A 씨는 결국 큰 사기를 당하게 됐다.

| “오빠가 펀드 매니저야” 투자 유혹에 빠져

어느 날 B 씨는 "친오빠가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증권사에서 일하다가 펀드 매니저로 스카우트됐고, 현재 친구들과 회사를 설립해 투자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 지인들이 투자해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A 씨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

B 씨의 말에 혹한 A 씨는 먼저 3000만 원을 투자했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0만 원씩 꾸준히 받았다.

이에 신뢰가 생긴 A 씨는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4억 8000만 원을 추가로 건넸고, B 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5000만 원도 빌려주었다.

| 갑자기 연락 두절… 결국 사기범으로 고소

그러나 B 씨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주변에서는 "야반도주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A 씨는 걱정돼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듯한 보여주기식 변제를 시도했지만, 2500만 원 정도밖에 갚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A 씨는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검찰 대질 조사 과정에서 B 씨로부터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 법정에서 적반하장 태도… 폭행까지 가해

검찰청에서 대질 조사를 앞두고 만난 B 씨는 A 씨에게 "우리 변호사가 그러는데, 나는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다"라며 비아냥거렸다.

이에 화가 난 A 씨가 "너 남의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라고 묻자, B 씨는 갑자기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 일로 B 씨는 상해 혐의까지 추가되어 결국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모범수로 인정받아 1년 6개월 만에 출소했다.

| 출소 후 30만 팔로워 인플루언서로 변신… 돈 갚을 생각 없어

출소 후 A 씨는 B 씨가 3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공동구매, 쇼핑몰 운영을 비롯해 성인 콘텐츠(일명 '벗방')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A 씨는 SNS를 통해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B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 “남자친구가 사기 친 거고, 난 공범일 뿐” 적반하장

A 씨의 피해 사실이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자, B 씨는 "내가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전 남자친구가 사기친 거고, 나는 그냥 여자친구라서 공범이 된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칼 들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반 정도만 갚을 수 있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다 내놔'라고 해서 거부한 것뿐"이라고 변명했다.

또한, 피해자인 A 씨에게 "네가 우리 엄마한테 '더러운 돈으로 먹고 산다'는 심한 말을 했으니, 다른 사람 돈은 다 갚아도 네 돈은 절대 안 갚는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까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고민

A 씨는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피해 사실을 공개했으나, 오히려 B 씨로부터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 씨는 "나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저 여자는 법적 판결까지 받았으면서도 돈을 안 갚겠다고 한다"며 "이제 나는 자살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절망감을 토로했다.

이번 사건은 사기 피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가해자가 반성 없이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피해자가 온전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와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해 보인다.



Previous
Previous

전직 보이스피싱 조직원 납치 시도한 중국인 일당 검거…공범 추적 중

Next
Next

경기 양주 태권도장 4세 아동 사망 사건, 사범 3명 추가 송치…관장은 무기징역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