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줄 알았더니 강도로… 택시기사 위협하고 트렁크에 감금한 20대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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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로 위협해 돈 빼앗고 손 묶어… 트렁크에 가둔 뒤 도주

택시를 탄 남성이 목적지 도착 직후 돌연 흉기를 꺼내 운전자를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은 뒤, 손을 묶고 트렁크에 감금하는 강도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경 청주의 한 지구대를 직접 찾아온 택시 기사 A씨(60대)가 “강도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청원구의 한 거리에서 남성 승객 한 명을 태웠고, 한적한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이 남성이 흉기로 위협해 체크카드와 현금을 빼앗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청테이프로 양손을 묶고 나를 트렁크에 가뒀다”고 밝혔다. 다행히 A씨는 차량이 멈춰 있을 때 트렁크 안쪽 손잡이를 이용해 탈출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실제 그날 계좌에서 수십만 원이 인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 직후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한 후 도주한 용의자의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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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까지 제거… 경찰, CCTV 분석 통해 신원 추적

경찰은 사건 직후 용의자가 차량을 청주시 율량동의 한 공터에 세우고 블랙박스를 떼어낸 뒤 달아난 것으로 보고, 인근 CCTV 영상과 출입 경로 등을 분석해 도주 경로 및 신원 파악 작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블랙박스 회수 여부와 CCTV 확보 여부 등 주요 단서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용의자의 체격, 인상착의, 도보 또는 차량 이동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해당 범죄는 형법 제333조에 따라 특수강도죄로 분류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진다.

또한 감금 행위는 형법 제276조의 감금죄에 해당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추가 적용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갈취한 뒤 도주하거나, 감금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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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 및 사회적 시사점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강도·폭행 사건은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심야 시간대 외진 장소에서 발생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면서 택시 내부 방범용 CCTV 의무화, 비상 호출 시스템 확대, 야간 운행 택시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 교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은 단순 강도보다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특히 고령 택시기사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제도적 보완과 현장 대응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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