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약사, 졸피뎀·타이레놀 2만여 정 해외 직구로 밀수… 시중 유통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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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밀반입… 타이레놀도 자가사용 위장

현직 약사가 처방전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과 일반의약품 타이레놀 2만여 정을 해외에서 무허가로 들여와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마약류 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남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40대 약사 A씨를 지난 2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과 인도에서 출발한 국제우편을 통해 졸피뎀 860정을 밀반입하려는 시도를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관련 정보는 부산세관으로 이첩됐고, 조사 결과 해당 의약품의 실수취인은 A씨로 확인됐다.

| 수차례에 걸친 반복적 수법… 약국 간 ‘제품 교환’ 방식으로 유통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에도 인도에서 졸피뎀 400정을 동일한 방식으로 밀수입한 전력이 있었으며, 졸피뎀 외에도 미국산 타이레놀 2만2330정을 정식 수입 절차 없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가 사용을 가장해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6병씩 분할 구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정식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고 타 약국과 제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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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 및 위반 제도

A씨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 수입하거나 소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세법 제269조에 따라, 정식 수입 신고 없이 외국 물품을 반입하거나 은닉할 경우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와 약국 간 의약품 교환 제도가 불법 유통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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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 및 사회적 시사점

의약품을 개인 소비 명목으로 직구해 유통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다.

특히 전문의약품이나 향정신성 성분 의약품을 직구해 판매하거나 유통한 경우, 그 위험성과 위법성은 일반 밀수보다 훨씬 중대한 보건 범죄로 간주된다.

유사하게 2022년에도 서울 강남의 한 약사가 벤조디아제핀계 의약품을 직구해 환각 목적으로 유통했다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그 사례 또한 일반 의약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평가받았다.

전문가들은 “의약품 유통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순 이윤 추구 목적의 불법 직구나 무허가 유통은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직구 통관 기준과 약국 간 의약품 교환 절차에 대한 실질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관세청, 밀수입 신고 당부… 해외 유통 채널 차단 추진

부산세관은 A씨가 졸피뎀 구매에 이용한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유사 수법의 밀반입에 대해 전국적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류 및 불법 의약품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불법 반입이 의심될 경우 밀수신고센터(125)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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